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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가트라우마센터, 재난현장서 피해자 심리지원 총괄한다
- 등록자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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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05-31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돌보게 될 국가트라우마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설치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는 평상시 심리지원 매뉴얼 구축과 훈련,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재난 시에는 현장에서 국가적 심리지원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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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8/0200000000AKR20180528157000017.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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