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자료실
자살예방법,"사회 전체 참여 유도에 의의"
- 등록자 :대외협력팀
- 전화번호 :
- 등록일 :2011-06-15
메디파나뉴스
자살예방법, "사회 전체 참여 유도에 의의"
메디파나뉴스 '자살예방대책관련법'의의와 효과분석을 주제로
자살예방법, "사회 전체 참여 유도에 의의" 메디파나뉴스 '자살예방대책관련법'의의와 효과분석을 주제로
"자살예방법은 정부가 아닌 사회 전체가 자살예방 및 위험을 낮추기 위한 행동들이 기대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남윤영 국립서울병원 기획홍보과장은 29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열린 '자살예방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이 만들어지며 도로인프라가 좋아지고 국민들의 운전태도가 개선된 것처럼 자살예방법도 이러한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남 과장은 "그동안 정부의 자살종합대책들은 복지부의 역할이 중심이 됐었다"면서 "이번 법안은 복지부, 정신보건영역을 넘어 국가 자원 전체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사례처럼 법안에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행동지침들이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2007년 참전군인이 보훈병원에서 입원거절을 당한 후 자살한 사건이 발생, 이후 자살위기 참전군인에게 24시간 정신보건 서비스 및 보훈청 직원 정신건강 훈련 등 구체적 실행사례를 제시해놨다.
그러나 자살예방을 위한 선별검사 및 적극적 서비스 제공, 책임·의무등은 새로운 차별과 낙인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인권과 사생활보호 등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남 과장은 "자살예방대책관련법은 사회 전체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자살예방전문가 양성은 모두의 참여를 축소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면서 "때문에 게이트키퍼들은 무슨 활동을 할 것이며 역할과 그 범위에 대한 고민이 동반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과장은 "국민기본권과 자살예방 개입 사이의 규명과 한계 설정도 필요하며 누락된 자살예방 구성요소에 대한 보완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