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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진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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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심리적 혼란과 사회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신질환의 양상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응급진료실은 24시간 정신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정신건강을 한층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운영목적

  • 고도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정신응급진료 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 정신과적 문제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
  • 자살시도자, 신체적 위해자
  • 정신병적 증상의 악화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
  • 알코올 및 물질남용 진단을 받은 자 중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
  • 정신건강복지법 內 응급입원(제50조) 대상자

이용절차

이용절차 흐름도
  1. 정신질환 추정자 발견
  2. 응급입원의뢰(자타해 위험으로 급박한 상황인경우)
  3.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 호송
  4. 3일간 응급입원(공휴일 제ㅐ외 전문의 진단)
  5. 입원필요성 있으을경우 입원유형으로 전환
  6. 입원필요성 없을 시 퇴원

이용시간 및 진료비용

이용시간
  • 연중 24시간 운영
진료비용
  • 주간: 외래본인부담금(건강보험-일반진료, 의료급여-본인부담액)과 동일
  • 야간: 야간진료 가산료 부과

진료비 세부내용은 ‘의료부>외래진료’ 참고

입원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 응급입원 : 경찰 동반 필수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경찰 동반 내원 시에만 응급입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 본원 진료 불가한 경우
    • ① 내∙외과적 질환으로 야기되는 정신과적 문제
    • ② 내∙외과적 진료가 응급으로 필요한 경우
  • 환자 입·퇴원을 위한 구급차 미운영
  • 보호자 및 경찰 입원 확정 또는 귀가 시까지 상주
  • 정신응급병동 입원 3일 이내(공휴일 제외) 적용
  • 정신응급병동 연락처: 02-2204-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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