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진료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심리적 혼란과 사회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신질환의 양상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응급진료실은 24시간 정신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정신건강을 한층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운영목적
- 고도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정신응급진료 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 정신과적 문제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
- 자살시도자, 신체적 위해자
- 정신병적 증상의 악화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
- 알코올 및 물질남용 진단을 받은 자 중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
- 정신건강복지법 內 응급입원(제50조) 대상자
이용절차

- 정신질환 추정자 발견
- 응급입원의뢰(자타해 위험으로 급박한 상황인경우)
-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 호송
- 3일간 응급입원(공휴일 제ㅐ외 전문의 진단)
- 입원필요성 있으을경우 입원유형으로 전환
- 입원필요성 없을 시 퇴원
이용시간 및 진료비용
이용시간
- 연중 24시간 운영
진료비용
- 주간: 외래본인부담금(건강보험-일반진료, 의료급여-본인부담액)과 동일
- 야간: 야간진료 가산료 부과
진료비 세부내용은 ‘의료부>외래진료’ 참고
입원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 응급입원 : 경찰 동반 필수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경찰 동반 내원 시에만 응급입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 본원 진료 불가한 경우
- ① 내∙외과적 질환으로 야기되는 정신과적 문제
- ② 내∙외과적 진료가 응급으로 필요한 경우
- 환자 입·퇴원을 위한 구급차 미운영
- 보호자 및 경찰 입원 확정 또는 귀가 시까지 상주
- 정신응급병동 입원 3일 이내(공휴일 제외) 적용
- 정신응급병동 연락처: 02-2204-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