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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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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의무기록사본
절차설명 : 1.의사면담(진료실) / 2.신분확인 및 신청서 작성(의무기록실) / 3.수납 및 교부(원무팀)
제증명
절차설명 : 1.의사면담(진료실) / 2.신분확인 및 신청서 작성(제증명 창구) / 3.수납 및 교부(원무팀)

진단서 소견서는 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인 위임 및 발급이 불가합니다. (환자사망, 의식이 없는 경우 - 관련서류 지참)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신청자, 필요한 서류로 구성된표
신청자 필요한 서류
환자
본인
성인
  • 신분증
미성년자
  •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발급가능
  • 의사능력 판단은 진료의사 등이 자체적으로 판단(보건의료정책과유권해석(2017.5.2)
환자의 친족
(부모,조부모)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배우자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미성년 환자의 경우 환자 신분증 사본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으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기되어 있어야 함.

대리인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보험회사 등)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미성년 환자의 경우 환자 신분증 사본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으나 환자의 주민번호가 전부 표기되어 있어야 함.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적보호자가 동의서를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구분 필요한 서류, 추가서류로 구성된표
구 분 필요한 서류 추가서류
환자사망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사실확인서류
  • 사망 확인 가능한 서류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제적등본 등)
의식불명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의식불명 진단서
  • 의식불명임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행방불명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법원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 법원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증빙서류
성년후견
(의사무능력자)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신분증사본
  • 피성년후견인 법원서류
한정후견
(의료)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신분증사본
  • 피한정후견인법원서류

    별지 의료행위의 동의라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 한함.

위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환자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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