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 안내
입원안내
신청방법
- 모든 진료는 예약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환자 본인이 방문하여 전문의의 진료 및 입원 판단을 받은 후에 원무팀에 오셔서 입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소아청소년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내원해야 진료 및 입원 하실 수 있습니다.
입원절차
입원수속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6:00
토요일, 공휴일에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 응급선별병동을 이용해 주십시오.
입원수속절차
구비서류
입원 당일 환자 및 보호자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서류
- 환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사본,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 보호의무자의 주소와 동일한 경우 보호의무자의 등본으로 대신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주민등록증 또는 사본,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 보호의무자의 주소와 동일한 경우 보호의무자의 등본으로 대신
보호의무자의 서류
-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가족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 등록증, 여권, 호구책
입원 당일 환자 및 보호자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