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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원신청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 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2개월 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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