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병원 - 서울가정법원 업무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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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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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병원 - 서울가정법원 업무 협약식
- 원활한 성년후견 및 입양심판을 위한 감정 심리검사 업무 협력 -
-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치료위탁 업무 협력 -
국립서울병원(원장 하규섭)과 서울가정법원(원장 최재형)은 2014년 10월 28일 14:00, 가정법원 소회의실에서 '원활한 성년후견 감정, 입양심판을 위한 심리검사 업무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치료위탁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2013년 7월 15일 정신감정방안 마련을 위한 협약의 후속 협약으로 이를 통해 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감정과 심리검사 등의 협조를 통해 성년후견 및 입양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치료위탁 업무를 맡아 원활한 아동보호 재판의 진행을 돕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가해행위자 치료위탁 업무, 소년법상의 보호소년 치료위탁 업무 등 상호 협력하여 협력관계를 보다 돈독히 해나가도록 결의를 다졌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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