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목적 및 추진 근거
공개목적
정신건강R&D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연구데이터 활용을 통해 정신건강 학술연구 활성화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6조(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 · 운영)
4.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 통계의 수집, 분석 및 제공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5조(정부의 책무)
7. 연구개발 정보의 공개를 통한 개방형 혁신의 확산 유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 사업화 촉진
-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 · 사회적으로 널리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