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조사
정신건강연구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는 심의 면제 및 동의 면제 연구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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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9-08
구체적인 판단은 기관위원회(IRB)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로 인해 연구대상자에 미치는 신체적·심리적 피해가 통상적 수준이고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연구계획에 대한 IRB심의 면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정신건강연구데이터의 경우 익명처리(개인식별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 「생명윤리법」 제2조제19호)한 데이터로 “연구 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로 간주하고 기관 차원에서 익명처리가 확인된 경우 IRB 심의 및 동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B 심의 면제를 받더라도 정신건강연구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신청시 심의면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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