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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조사

익명정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식별 될 수 없으나 만일 익명처리 절차에 따라 반출되어 활용된 익명정보를 재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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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9-08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A)는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여 외부(B)에 제공할 경우, 서면으로 A, B의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할 것이 권장합니다. [* 활용목적, 활용방법, 보호방법, 재제공가능여부, 대가, 파기의무, 손해배상책임의 한계 등] 정해진 활용목적 이외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행위자가 처벌 받습니다.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창작한 익명정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식별 될 수 없으나 만일 익명처리 절차에 따라 반출되어 활용된 익명정보를 재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