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조사
2025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신규지정 및 정원조정 신청안내(변경)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339
- 등록일 :2024-08-06
<2025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신규지정 및 정원조정 신청안내-변경>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일부개정·공포('24.8.19.) 관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전문요원 신규 수련기관 유형에 포함됨에 따라, 2025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을 위한 수련기관 신규지정 및 정원조정 신청을 변경하여 추가 접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공지사항 또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02-2204-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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