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및 입교
청소년 낮병동 이용절차

참다울학교 등록절차

출결관리
출석
- 중등: 1일 2시수 이상 병원학교 수업 참여
- 고등: 1일 2시수 이상 병원학교 수업 참여
출결처리
- 소속 학교의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출석현황 공문을 근거로 매월 출결사항 입력
- 청소년낮병동 수업참여 출결자료를 원적학교에 공문발송 이를 반영하여 원적학교에서 최종 출결승인 여부 결정
최종적인 출결인정 승인여부는 원적학교 및 관할 교육청의 권한이므로 보호자께서 담임교사를 통하여 출결인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
국립정신건강센터 참다울학교 (02)2204-0255, 0257,0258 / fax.(02)2204-0394
본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