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안내
의료법 제39 조(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의거하여 인접지역 개원의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검사하고 자신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용 가능 장비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 유방촬영 / 골밀도 / 일반촬영 / 초음파
이용절차

이용가능시간 : 평일 09:00 ~ 17:00
문의
02-2204-0277, 0276, 0279 (영상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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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9 조(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의거하여 인접지역 개원의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검사하고 자신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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