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입원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발적 입원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을 신청합니다.
- 자필로 동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 및 보호의무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동의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퇴원신청
-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이 퇴원을 원하지만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입원(보호입원·행정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