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입원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심각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 보호의무자는 자필로 ‘보호입원 등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입원 후 2주 내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이 유지됩니다.
2명의 의사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퇴원하게 됩니다.
입원적합성심사
- 입원 시 권리고지를 받을 때 입원적합성심사 대면조사를 신청하면 조사원과 대면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입원적합성심사는 입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퇴원신청
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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